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9조(보증설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6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9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주택관리사(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도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천만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15 명
  • 오늘 방문자 527 명
  • 어제 방문자 698 명
  • 최대 방문자 935 명
  • 전체 방문자 82,698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