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17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1조 (감사불응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는 관리주체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긴급사항이나 천재지변 등을 사유로 제10조 각 호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9 명
  • 오늘 방문자 71 명
  • 어제 방문자 843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91,514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