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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72조(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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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72조(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① 관리주체가 지침 [별표 2]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지침 [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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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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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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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 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7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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