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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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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9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연체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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