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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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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료의 보존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하되, 제1호부터 제10호는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제11호부터 제19호의 보존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개정, 2023. 9. 26.>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의 명세

5.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6.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7. 교체 및 보수 등에 따른 사진정보

8. 감리보고서(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중 촬영한 동영상을 인수한 경우 해당 동영상 포함) <개정, 2023. 9. 26.>

9.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시설공사 전·후의 도면 및 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10.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이력

1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녹음⸱녹화물, 회의 참석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12.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13.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14. 세대별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1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입찰 참여 업체의 제출서류일체, 적격심사제 운영 관련 서류(회의록, 적격심사평가표), 재계약관련 서류(사업수행실적평가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서))

16. 입주자등의 민원처리기록부(전화, 방문, 서면 민원 포함한다)

17.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명세

18. 입주자등으로 부터 받은 동의서 및 관련 서류 <신설, 2023. 9. 26.>

1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통합정보마당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 제외 비용: 실소요 비용

2. 자료 열람

가. 방법: 즉시 해당 자료 열람(반출 금지)

나. 비용: 없음 <개정, 2023. 9. 26.>

3. 복사 <개정, 2023. 9. 26.>

가. 복사를 요구한 날로부터 1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해당 자료 수량 파악 및 복사 수수료 알림(장당 흑백은 〇원, 칼라는 〇원) <신설, 2023. 9. 26.>

나.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 복사본 제공 <신설, 2023. 9. 26.>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후 5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동별 대표자에게 배포하는 회의자료를 포함한다)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명세와 그 적립금, 그 밖에 회계자료 등)

3. 이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개정, 2023. 9. 26.>

4. 입주자등의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7.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 내용, 선정결과 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 등

9. 법 제26조제3항의 회계감사 결과

10. 영 제26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④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10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그 내용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또는「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금 등 불이익 확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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