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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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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67조(관리비등의 납부 기한) ① 관리비등의 납부 기한은 다음 달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 일수 × 당월 거주 일수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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