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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3조(회의록 작성 방법 및 회의록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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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3조(회의록 작성 방법 및 회의록 공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항과 회의 결과를 [별첨 1]의 회의록 작성서식[1-1, 1-2, 1-3] 및 방법에 따라 회의록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참석한 동별 대표자의 서명을 받아 회의 개최 후 3일(관리사무소 근무일 기준) 이내에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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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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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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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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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서식 [1-3]

 

 

②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회의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이 조 제2항의 방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 요청이나 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열람 및 복사는 제9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⑤ 관리주체는 [별첨 1-3]의 내용 중 발언자의 성명, 동⸱호수, 발언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발언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가명 처리나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 조치 후 공개⸱게시 및 열람⸱복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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