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19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 1부) <개정, 2023. 9. 26.>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8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7 명
  • 오늘 방문자 346 명
  • 어제 방문자 492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0,094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