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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2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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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2023. 9. 26.>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청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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