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14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개정, 2023. 9. 26.>

④ 자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8페이지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5 명
  • 오늘 방문자 45 명
  • 어제 방문자 378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100,17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