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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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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중 1인 또는 각 1인),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1인), 입주자등 (1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명의 위원(총 4~5인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총 4인)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3. 9. 26.>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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