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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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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3조(층간소음 생활수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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