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0조의3(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74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0조의3(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 ① 관리주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주요 설비의 적기 수선·교체가 가능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과대 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3항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인증 설비의 적용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관리비등의 절감 및 온실가스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규칙 [별표 1]의 수선 주기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등의 안전·보건·보안·환경 및 공동주택 주거생활 등에 관련된 설비 또는 시설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한 설비 또는 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작성 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40조 및 〔별표 4〕에 따라 자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ownhome_006.gif

 

별표 4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