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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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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9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영 제69조의2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법 제 6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방식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6.>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제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관리규약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개정, 2023. 9. 26.>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의 제약 등으로 남·여 휴게실의 별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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