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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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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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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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