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2조(회의소집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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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2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 해제 등으로 귈위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최초의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궐위 시 회장 직무대행, 회장 직무대행 궐위 시 관리사무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6.>
별첨 1
회의록 작성서식 [1-1]
회의록 작성서식 [1-2]
회의록 작성서식 [1-3]
⑤ 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방청은 제3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