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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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 업무를 지연·거부·기피 및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영 제1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및 자격유지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원 당선증,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장 교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6.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9.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개정, 2023. 9. 26.>
10.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11.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
12.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
13. 제6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개정, 2023. 9. 26.>
14.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개정, 2023. 9. 26.>
1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6.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신설, 2023. 9. 26.>
17.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개정, 2023. 9. 26.>
18. 관리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개정, 2023. 9. 26.>
1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