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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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9명,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9명의 범위에서 하나의 정수로 정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9. 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촉기간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라. 모집 인원
마.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 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확인받거나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위촉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궐위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호선한다. <개정, 2023. 9. 2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하는 경우,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개정, 2023. 9. 26.>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선거관리업무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