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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음⸱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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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음⸱녹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별지 제14호서식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나 중계 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의 녹음⸱녹화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녹음⸱녹화물을 7일 이상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는 공개 전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⑤ 녹음⸱녹화물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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