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27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개정, 2023. 9. 26.>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