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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3조 (감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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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3조 (감사결과 보고서) ① 제12조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회계업무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잔액대조 확인 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②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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