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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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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규정
관리규약준칙 제29조제6항 관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관리주체의 회계 및 일반관리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기준·절차·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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