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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9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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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9조 (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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