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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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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7조 (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교육비는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을 요구한 경우와 규약 제101조에 따른 직무교육비 등 교육비를 의미하며, 주택관리 관련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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