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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4조(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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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4조(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관리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관리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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