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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9조(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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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9조(보험료 등)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2. 시설물 사고보험: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주민운동시설, 키즈카페, 도서관 등)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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