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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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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적재물의 종류 및 적재 기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기간 등)에 따라 공용시설과 공동주거생활에 끼치는 피해 정도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동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단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 9. 26.>

나. 동의 사항

1)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공동주택단지 내의 보행통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2023. 9. 26.>

다. 부동의 사항

1)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건물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3)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4) 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〇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5) 적재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신설, 2023. 9. 26.>

6)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3. 9. 26.>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가. 동의기준: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신설, 2023. 9. 26.>

나. 동의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2) 입주자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3)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2023. 9. 26.>

다. 부동의 사항

1)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2)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3)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

4)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3. 9. 26.>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확성기 포함)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3. 9. 26.>

가. 동의기준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9. 26.>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9. 26.>

나. 동의 사항

1) (가축사육) 이 조 제6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신설, 2023. 9. 26.>

2) (방송시설) 입주자등에 대한 고지 또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신설, 2023. 9. 26.>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3. 9. 26.>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사항

가. 동의기준: 돌출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안전·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행위 <개정, 2023. 9. 26.>

나. 동의 사항

1) 발코니의 철제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5)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2023. 9. 26.>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3. 9. 26.>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또는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유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계단식)은 해당 통로(계단)를 따라,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6.>

7. 주택내부(전유부분)의 설비 또는 구조물을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개정, 2023. 9. 26.>

가. 동의기준: 같은 규격(색상 등)이나 모양을 가진 설비 <신설, 2023. 9. 26.>

나. 동의 사항

1) 외부 창틀, 문틀, 난간의 교체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

3)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교체(제90조의2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는 규격의 상향 변경 또는 설비 증설하는 행위도 동의 사항에 해당함) <개정, 2023. 9. 26.>

4) 기타 동의기준에 따른 행위 <신설, 2023. 9. 26.>

다. 부동의 사항: 기타 동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신설, 2023. 9. 26.>

라. 기타 사항: 구조물의 증설 또는 제거(영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음)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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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8.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된 사항은 부동의

1)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옥내배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사용. 단, 환경부 인증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의 가능(「하수도법」 제33조)

2) 기타 법령에서 금지한 사항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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