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80조(외부 회계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7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80조(외부 회계감사) ① 관리주체는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독립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9. 26.>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개정, 2023. 9. 26.>

2.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개정, 2023. 9. 26.>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 고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감사인 <신설, 2023. 9. 26.>

2. 감사기간(일시) <신설, 2023. 9. 26.>

3. 감사에 소요된 비용 <신설, 2023. 9. 26.>

4. 감사 결과 <신설, 2023. 9. 26.>

③ 제1항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6.>

⑤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9.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신설, 2023. 9. 26.>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신설,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