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59조(관리비 예치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5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59조(관리비 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