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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조(관리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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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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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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