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조(관리대상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37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조(관리대상물) 이 규약에 따른 관리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