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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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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6.>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9. “임차인대표회의”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1.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포함한다.

 

12.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단,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3.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openapt.seoul.go.kr)를 말한다.

 

15. “S-APT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공동주택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문서 유통 및 상황 전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6.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S-APT 시스템의 기능 중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18.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20. “점유자”란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물을 점유 및 사용하는 자(입주자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하위규정”이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3. 9. 26.>

 

2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인접한 세대 간의 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한다. <신설, 2023. 9. 26.>

 

23. “공고”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9. 26.>

 

24. “의결 정족수”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과반수를 말한다. <신설, 2023. 9. 26.>

 

25.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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