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42조(재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93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42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개정, 2023. 9. 26.>

 

 

ownhome_008.gif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청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

+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 최근글


통계


  • 현재 접속자 40 명
  • 오늘 방문자 429 명
  • 어제 방문자 476 명
  • 최대 방문자 1,268 명
  • 전체 방문자 99,173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