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조(적용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79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별첨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동,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3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