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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34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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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34조(회의 개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영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가 아닌 동별 대표자 중 연장자순)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6.>

②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6.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이 제42조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제37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및 입주자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⑤ 단지 내 상가의 관리단 대표는 (미구성 된 때는 유사기능을 하는 대표를 포함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는 통장은 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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