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36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