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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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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4조(위탁․수탁관리 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회계연도 등을 고려하여 ○년(예시-2년, 3년)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문에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보수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탁관리 계약 시 위탁관리기구 구성은 제8조 및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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