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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3조의2(선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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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3조의2(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18시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 및 각 동별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 결과(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외)

<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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