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5조 (회계장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51
작성일
본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5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