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5조 (회계장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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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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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5조 (회계장부 등)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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