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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 제3조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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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 규정

관리규약준칙 제45조제1항 관련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14조 및 규약 제2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한 회의 출석수당, 회장·감사 직책수당,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3. 9. 26.>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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