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관리규약준칙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5조(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11
작성일

본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5조(하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하위규정은 이 관리규약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6.>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관리규약준칙 / 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