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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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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개정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관리규약은 ○○년 ○월 ○일(관할구청장이 신고·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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