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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101조(직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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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101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회계담당 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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