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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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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7조(간접흡연의 방지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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