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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제95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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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 9. 26.

 

제95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참석수당(1회 ○만원), 교육·홍보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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